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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납치한 공사업자 경찰과 3시간 대치 끝에 검거

입력 : 2014.08.14 18:51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난 40대 공사업자가 채무자를 납치, 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하남경찰서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납치, 감금) 혐의로 한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한 사우나에서 박모(58)씨를 납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한 오피스텔로 끌고 와 이날 오후 5시까지 40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2년 같은 공사업자 박씨로부터 광명시 한 상가 방수시설 보수공사를 하청받았다가 공사대금 2천만원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난 뒤 앙심을 품고 박씨를 추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에서 박씨가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씨는 인근에서 3일간 잠복한 끝에 박씨를 납치했다.

하남 오피스텔에 박씨를 감금한 채 이자까지 3천만원을 요구하던 한씨는 박씨로부터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급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인과 박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오피스텔에서 경찰이 진입하면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3시간여 동안 대치했다"며 "경찰의 설득에 한씨가 순순히 응하면서 박씨는 다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