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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살 여중생' 가해 남학생들 소년부 송치

입력 : 2014.08.14 17:42


같은 반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14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채모(17)군과 김모(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채군 등은 서울 양천구 S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동급생인 A(당시 14세)양을 이유 없이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의 물건을 빼앗아 망가뜨리고 집단으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런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양은 2011년 11월 18일 양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 판사는 채군 등에 대해 상습폭행과 공동강요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서 판사는 "2년에 가까운 심리 결과 상당 부분이 무죄로 밝혀졌고,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완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군 등이 현재 고등학생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과한 처벌을 받길 원치 않는다"며 "형사처벌의 굴레를 벗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