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사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 일간지 기자 50살 우 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경남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우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선거를 앞둔 여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지난 4월 15일 김해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서 김해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모 후보의 출판기념회 책자에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끼워 다른 회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