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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무효소 제기 자격 없어"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8.14 11:38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열차를 운영할 회사에 사업 면허를 내 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철도노조와 조합원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의 무효를 다투려면 원고가 실제 철도사업을 하는 당사자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와 관련된 처분은 기존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코레일 자회사와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 자회사의 수서발 KTX 운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철도노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위험성이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의 사업면허를 발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