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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16명이 숨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집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주변 아파트 주민 황 모 씨 가족은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물질적, 정신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면산 터널과 공군기지 공사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역과 피해 지역이 떨어져 있어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 의무나 시설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서초구가 산사태 발생 위험을 알고도 대피지시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황 씨 가족 3명에게 각각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난개발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우면산 산사태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9건의 소송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