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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로3가역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해야"

입력 : 2014.08.13 19:10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종로3가역에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종로3가역 12번, 8번 출입구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구조상 일반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1, 3호선 환승 통로에는 특수형 승강기를 연구 개발해 설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달 4일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종로3가역에 승강기가 없고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위험에 노출된다며 2012년 12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공익소송을 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하철역 구조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출입구에 승강기설치를 강제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