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와 B(2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