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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안 발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오늘(12일) 오전 9시 40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온 신 의원은 법안 발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입법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법안 발의는 소신과 철학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 두 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 수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의원의 금품수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오봉회'라는 등산 모임을 만들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입법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당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 모레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