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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8.12 05:59|수정 : 2014.08.12 10:21


일당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 모 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대장치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임씨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전두엽 일부를 잃고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은 후 흉터와 행동장애, 간질발작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않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