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1일)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치상)로 이모(3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부산시 수영구의 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직원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48)경위가 불심검문하려 하자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다리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행방을 추적해 8일 만인 지난 10일 지인의 집에 숨어 있는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