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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주민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08.10 14:59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관세청은 구매자의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해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하루평균 279건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지난달 들어 28일까지 하루평균 419건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2분안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