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의 환불 기한을 속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특히,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7일 이내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겼습니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