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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장환경평가제도 14일부터 시행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8.10 11:58


가두리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장환경평가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고 패류와 해조류 양식어장에 대한 평가도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가 이뤄지고, 해당 지자체는 이 평가등급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어장환경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