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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돌봤던 신생아들이 잇따라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건 지난달 8일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 입원한 영아 1명이 결핵에 걸리고, 49명이 잠복 결핵 상태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잠복 결핵은 발병하진 않았지만,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권근용/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연구관 : 9개월간 항결핵제가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의료계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결핵 검사를 받는데, 결핵 발병 여부만 확인할 뿐, 잠복 여부에 대한 검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가운데 잠복 결핵이 결핵으로 진행된다면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결핵의 특성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음 검사 때까지 최대 1년 가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간호 조무사도 비슷한 경우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계 종사자에 대해 잠복 결핵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잠복 결핵 상태가 확인되면 곧바로 항결핵제 치료가 시작됩니다.
신생아실과 중환자실 근무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고운영/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장 : 영유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은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발생하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핵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병직)
"본 기사 내용과 관련해, 부산의 해당 산부인과 의원은 '피부반응검사에서 잠복결핵으로 나타난 영아의 일부는 BCG 예방접종에 의한 위양성(본래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양성으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산시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