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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지자체, 피자집 철거하려다 공갈 혐의로 67억 배상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8.08 15:07


미국 시카고 인근의 한 중소도시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한 피자집 철거를 추진하다 공갈 및 갈취 시도 혐의로 제소돼 650만 달러, 우리 돈 67억 원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마운트프로스펙트에서 40년째 피자집을 운영 중인 토드 커티스는 마운트프로스펙트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가로 650만 달러를 받는데 합의했습니다.

커티스는 지난 2008년 마운트프로스펙트 시가 재개발을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을 철거하려 하자 시와 개발업체를 '공갈매수 및 부패조직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당초 조직범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했으며 그 결과 부패조직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커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개발업체 측에 이번 합의금과 별도로 2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마운트프로스펙트 시의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커티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마운트프로스펙트 시는 커티스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 2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65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시측 부담은 43만9천 달러이며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