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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쪼개기' 주택구조 불법변경 49명 적발

입력 : 2014.08.08 08:37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임대 수익을 늘리려고 다가구주택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 최모(54)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김해시 내덕동에 지상 3층 건물을 세우고 시청으로부터 4가구 규모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월부터 2개월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19가구 규모로 늘려 임대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 장유지역인 내덕·삼문·대청동 일대 건축주 48명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명 '가구 쪼개기'라는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임대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가구수를 늘린 뒤 부설 주차장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할 곳이 없는 세입자는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을 낳았다.

건축주들은 또 증가한 가구수에 비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내열 설계가 안 된 불법 경계벽을 가구 쪼개기에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측은 "건축주가 임대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가구 쪼개기를 통해 면적을 줄인 뒤 월세로 임대하고 있지만 안전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