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계약·납품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는 곧바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형사고발 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납품업체 대신 시험기관이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변조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최근 내부 직원과 계약 상대업체를 상대로 위·변조 방지 교육과 간담회도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