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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봉지에 스마트폰 넣어 '몰카' 20대 검거

입력 : 2014.08.07 11:43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공용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천안 동남구 신안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채 스마트폰을 검은 봉지에 넣어 위장, 화장실 안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봉지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부분에 구멍을 내 바깥이 보이도록 한 뒤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고 나오는 수법으로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가 건물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들려 옆을 봤더니 검은 봉지 안에 스마트폰이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주인을 추적, 이 상가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