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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청탁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뽑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회장 62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역조합 전·현직 이사장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3년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 씨 등 3명은 투표권을 가진 지역조합 이사장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4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