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2014년 세제개편안 발표…3대 세제 패키지로 가계 소득 증대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08.06 14:02


정부가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씩 세액 공제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했습니다.

또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대폭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해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되, 투자나 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설해 가입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한정하되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등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고, 서민층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퇴직금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생활과 관련해서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