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피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0살 배 모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입원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범인 김 씨의 지시로 5~6명씩 렌트차량에 타고 있다가 앞뒤 차량과 추돌하거나 신호위반, 진로변경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지나가면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대문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해진 동네 선후배들과 미리 렌트차량을 준비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