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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적발…업소 28% 위반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08.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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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실태를 합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대도시 음식점 등에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업소별로 보면 전체 364곳 가운데 10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28%가 청소년 근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8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19건이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야간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은 업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하지 않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18살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