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국가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고의적 방화에 따른 연무 피해를 받아온 싱가포르가 국외 연무 오염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간 신문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의회가 고의적인 방화로 자국에 연무 오염을 일으키는 국내외 기업 및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표되는 이 법안은 싱가포르에 연무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및 개인을 벌금 10만 원에서 200만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8천만 원에서 16억 원에 달하는 민사적 손해 배상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거의 매년 건기마다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자연 산불과 농지 개간, 팜유농장 확대 등을 위한 기업들의 고의 방화로 연무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에 따른 싱가포르의 대기오염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연무 피해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악화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연무 피해를 일으킨 기업들은 이 나라와 금융, 무역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자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연무 피해 관련 조사에 응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환경 장관은 외국 기업들이 고의 방화로 얻는 이득에 비해 벌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를 상향 조정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법이 연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단체와 비정부 민간기구(NGO)들에 인근 국가 산불 및 기업들의 방화 관련 상황을 주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