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SAC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9월과 지난해 4월 두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학점은행 과목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인가취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2009년 SAC 김모 교학처장의 소개로 김 이사장을 알게 된 문씨는 김 이사장에게 청탁해 자신의 처남을 SAC 직원으로 채용시킨 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온라인 교육업체 9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이사장은 직업훈련시설인 SAC의 원래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달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 3명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