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오산 세마고와 남양주 와부고 등 도내 자율형공립고 2곳을 재지정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5∼7월 3개월 동안 자체 평가단을 꾸려 올해 재지정 심의대상인 세마고와 와부고 등 2곳을 평가한 결과 모두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세마고 등 2개 학교의 자공고 지정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년간이며, 만료 6개월을 앞두고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자공고 운영을 평가하면 교육부 자공고선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확정한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생당 교과 필수 이수단위가 77단위인 반면 자공고는 일반고와 같은 수준인 86단위이며, 교장공모제와 교사초빙제를 시행할 수 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