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이달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복귀해야 할 시점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최소한 25일이 지난 뒤에야 징계 자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징계 여부에 대해 아무런 방침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 또는 해직 조치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