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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해외계좌 7천905개…24조원 신고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08.05 12:58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이며, 이들은 7천905개 계좌에 24조3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 6월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했습니다.

신고 인원과 금액 증가는 신고 대상 자산이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계좌에 한정됐지만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진신고 이후 자체 점검과 조사를 통해 163건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례를 적발해 세금 추징과 함께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으면 최대한 일찍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