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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연방지법,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8.05 11:19|수정 : 2014.08.05 12:22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은 일본계 극우 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연방지법은 글렌데일과 LA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20일 글렌데일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일본계 '세계연합회' 단체가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내자 LA 일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 시민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소녀상 지키기'에 나서는 등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통과시킨 주역 마이크 혼다 의원도 글렌데일 시 정부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침해했다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 "기림비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