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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학자 157명 "집단자위권 용인은 폭거"

진송민 기자

입력 : 2014.08.04 23:27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을 결정한 것은, 폭거에 해당한다고, 일본 헌법학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157명은 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란 역대 정부의 견해를, 국회의 심의나 국민의 논의도 없이 일개 내각의 판단으로 뒤집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또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타국의 분쟁에 참가해 무력행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기존 정부의 견해와 다르다"면서 "헌법 9조와 이를 기초로 하는 전후 평화·안전보장 정책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미국의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자위대원들도 살해당할 수 있고, 일본 내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