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19억8천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배임)로 강원 횡성지역 모 농협 조합장 A(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55)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 농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9억1천400만원을 초과한 12억9천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협 퇴비공장 사업 실패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이 같은 부정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운데 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은 2011년 3월 A씨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실거래가격 확인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4억6천900만원을 초과한 6억9천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시행한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부정대출을 바로잡지 못했다"라며 "이에 따라 지역 단위 농협 임직원 비위를 실효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