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부당권유를 하거나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는 일이 올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이 신청된 39건 가운데 부당권유 사례가 16건, 41%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가 8건, 21%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일임매매 때 직원이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과당매매가 10%를 차지했고 주문집행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분쟁도 있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55건, 2013년 상반기 49건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거래소의 분쟁조정 합의율은 50%로 지난해 58%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특히 분정조정 신청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신청자의 69%를 차지했고 70대 이상 비중은 지난해 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