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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기술·기기 허가·평가기간 3∼12개월 단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08.04 13:57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에 대한 허가와 평가 기간이 크게 줄어 환자들이 보다 빨리 최신 기법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와 이를 이용한 시술이 의료 현장에 적용되려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고,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도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따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까지 마쳐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료기술과 기기 관련 자료를 식약처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유해 각 허가와 평가, 심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품 의료기기와 새 치료술이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