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3일)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장물취득)로 송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로 구성된 모집책들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분실 휴대전화' 110여대(3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대당 2만∼10만원씩 받고 모집책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씨는 모집책들에게 대당 3만∼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송씨에게 분실 휴대전화를 공급한 모집책과 송씨에게서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한 업자 등을 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