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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혐의 인정

심영구 기자

입력 : 2014.08.03 15:50|수정 : 2014.08.03 16:47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49살 이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3일) 낮 1시에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잘못했다'고 말한 것을 전해졌습니다.

살해 시기에 대해 이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살해된 이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씨가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의자 남편 박모씨의 사망 경위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씨의 큰아들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도 사체은닉 혐의를 받지만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나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