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50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낮 1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직장동료 49살 이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이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의자 이씨의 남편 51살 박모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남편이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씨의 큰아들 28살 박모 씨 역시 아버지가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도 사체은닉 혐의를 받지만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나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