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로 전환해 쓸 수 있게 됩니다.
필로티는 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과 관리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이런 내용을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도서관, 회의실 등 부족한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과 소음,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시설로 전환해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다른 시설로 쓰게 된 필로티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됩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해야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상가는 영업장을 고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내부 구조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등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만 공개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개설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포털의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