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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우성 출입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8.02 23:52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6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 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이미 구속기소된 국정원 48살 김 모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출입경 기록엔 유 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돼 있었고, 이 기록은 당시 '서울시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문서는 위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