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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내연남 살인' 혐의 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8.02 22:42|수정 : 2014.08.02 23:51

'남편 사체 은닉' 혐의는 제외…큰아들 "자연사" 증언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50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남편 51살 박 모 씨와 직장동료 49살 이 모 씨를 숨지게 한 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집 안에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