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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관련 시민단체 압수수색

입력 : 2014.08.01 13:58


검찰이 1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시민사회단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곳으로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도 앞장서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를 양말과 함께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 관련 여러 가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교육감은 현재 선거 관련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김 교육감 관련 두 사건을 병합해 오는 4일 오후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