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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장터서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입력 : 2014.08.01 11:41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장터 카페에 휴대전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구매희망자 72명으로부터 7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시치미를 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 물품 사진을 허위 글과 함께 올려 구매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 전과 등으로 보호 관찰과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