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인정 신청인에게 생계비로 월 38만2천200원을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난민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월 26만7천540원을 준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생계비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6개월이 지나면 생계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계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난민인정신청접수증도 가능), 국내 발급 통장 사본 등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내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매월 생계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족 단위 난민신청자도 개인별 생계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난민법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엔의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난민 인정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공항과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계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