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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허용…손해배상 도입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7.31 21:29|수정 : 2014.08.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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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발생하는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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