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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사망했어도 재산 동결 가능"

입력 : 2014.07.31 18:59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사망과 관계없이 자녀 등 상속자들을 통해 재산 동결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31일 "유씨가 사망했지만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 등이 유씨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들로부터도 추가 추징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해 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1천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씨 명의 예금 17억4천만원과 유씨의 차명재산 628억9천만원 등 60%가량이 기소 대상자인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동결'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추징보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여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 재산을 대균씨와 혁기씨 등 자녀들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커 추가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숨은 재산을 많이 찾는 게 중요하다"며 "어차피 유씨가 살아있더라도 재산 부분을 유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좌나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거라 사망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유씨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친척에게까지 재산이 넘어가게 된다"면서도 "추징보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산만 동결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 일가의 재산 중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명의의 차명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책임재산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