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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내 차 피하려다 혼자 넘어진 자전거…내 책임?

이상엽 기자

입력 : 2014.08.03 07:29|수정 : 2014.08.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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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 앞에서 달려오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도 의뢰인의 차를 발견하고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차에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급히 멈춰서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구르고 말았습니다.

분명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서에서는 100% 의뢰인의 잘못이라며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세히 한 번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