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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거 조작 의혹을 받는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또 국정원 협조자가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조작의 발단이 된 출입경 기록 위조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30일)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인 김 씨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지난해 10월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조치를 내려놓았다가, 어제 김 씨가 인천을 통해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김 과장 등이 팩스 바꿔치기 수법으로 허룽시 공안국의 회신공문을 위조하는 과정에도 김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씨가 갑자기 귀국한 이유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협조자가 지난 2월 자진 입국해 국정원 측과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늦어도 내일까지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