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31일 4개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허리디스크 증세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12월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4개 보험사로부터 3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영구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 1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주시내 한 외과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자마자 4개 보험사의 고액 상해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