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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점화장치 결함 사고 피해자 658명 소송

최고운 기자

입력 : 2014.07.31 14:12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으로 숨지거나 다친 소비자 658명이 제너럴모터스(G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GM이 2001년부터 점화장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리콜하지 않았다며 원고 각자에게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모두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2009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들로, GM이 책임을 면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의 설명입니다.

GM을 대신해 피해 보상 업무를 맡은 케네스 파인버그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금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위한 피해 신고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보상에 합의하면 소송은 포기해야 합니다.

GM은 지난 2월 쉐보레 코발트 등 소형차 260만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천900만대를 리콜했지만, 초기 리콜한 소형차 260만대 소유주만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GM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점화장치 이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바른 일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