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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제' 시행…휴대전화에 등급 표시해야

박세용 기자

입력 : 2014.07.31 14:15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전자파 측정값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전자파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는 1등급과 2등급 2개 등급으로 나눠 전자파 측정값과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1등급은 0.8W/kg 이내고, 2등급은 0.8에서 1.6W/kg의 전자파 제품에 표시됩니다. 1.6W/kg는 전자파의 인체 보호 기준값으로 이보다 낮은 1등급과 2등급 제품 모두 인체에 안전합니다.

이동통신기지국 같은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측정값과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 등급과 측정값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나 표장 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등에 기재되고, 기지국은 잘 보이는 펜스나 울타리, 철조망에 적어야 합니다.

이동통신기지국은 휴대전화와 달리 제도 시행 이전에 측정한 전자파도 올해 안에 표시하겠다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자파등급제는 지난해 8월 1일에 생겼지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시행이 1년 미뤄졌습니다.

전자파등급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www.em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