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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 농장 이용 다단계 사기 일당 5명 검거

입력 : 2014.07.31 10:43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1일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출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표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일당 이모(5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고양시 대화동과 남양주시 화도읍의 농지 1만8천350㎡를 빌려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다단계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 명으로부터 30만∼100만원씩 총 2억3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단계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은 '초기 투자금을 내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때마다 수당을 주겠다'고 광고해 출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수당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원금 지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회사 사정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 한 것일 뿐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남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