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일부 군의관들이 민간병원 응급실이나 요양병원에서 군 당국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복무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군인복무 규율 상 엄연한 규정 위반인데요. 이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것, 아무래도 돈 때문이겠죠. 자세한 내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정말 군인들의 몰래 알바, 공공연한 비밀인가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모든 군인들은 아니고 군의관들이 이번에 적발이 되었고요. 군의관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간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들이 간혹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부일 뿐일까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전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환경이고요. 만약 전체가 그랬다면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소장님 군 복무 중에도 이렇게 부대를 드나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네요, 군의관들은?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군의관들은 초임으로 가게 되면 중위 계급을 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라서 근무 시간에는 물론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근무 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군 밖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죠. 물론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해서 어느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부대를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벗어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군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일반 장교처럼 군대에서 근무가 끝나면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쉬는 것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사실 군인이 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를 한다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은 엄연히 규율위반은 맞는 거죠?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공무원법은 영리 행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도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무단이탈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요. 무단이탈일 경우에는 군 형법상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군의관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나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대부분은요. 징계도 경징계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단기복무를 할 목적으로 수련의를 마치자마자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군의관이기 때문에 장교의 신분으로 현역에 배치되죠. 그래서 과거에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서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형사처벌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사실상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뭐 군 수뇌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사례 찾아내려면 못 찾아내지는 못하겠죠?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렇죠. 사실상 형편에 따라서는 군의관 보다는 형편이 더 좋지 않은 것은 병사들에게서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간부라고 하는 부사관들도 사실상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들, 특히 의무 복무를 하러간 병사들 같은 경우에 형평성 문제에서 사실상 더 군의관들이 더 비난받아 마땅할 문제이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방에서 소문이 안 나려야 안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군 당국의 묵인 내지 방조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네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럴 수 도 있죠. 특히 야전 같은 경우는요. 시골 병원들, 이런 곳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군의관들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면요. 야간에 당직하는 문제, 요양 병원이나 시골병원 중에서도 응급실, 이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의사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의사들이나 나이 든 경력 있는 의사들이 격오지나 시골 같은 곳에 가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눈을 돌리면 언제나 군대는 옆에 있기 때문에 군의관들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주로 야간 업무를 맡게 되는 거군요, 밤샘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주간 업무는 하지 않고요. 야간 당직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시골이라도 의사는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상, 그래서 그 공백들을 메우는 사실상 ‘파트 타임’으로 하는 것이죠. 새벽, 자정부터 오전 7까지 한다든지 이런 파트를 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응급상황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요.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응급할 환자일 경우에 빨리빨리 응급환자들을 도심으로 빼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군의관들로서도 마다할 필요가 없겠어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렇죠, 사실상 병원 입장에서, 군의관 입장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받을까요, 보통?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보통은 작게는 3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만 원 까지, 그것은 어느 시간 때에 어떻게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죠.
▷ 한수진/사회자:
3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하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보통은 그렇죠.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 자체가 비싸게 요구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하루에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거 적은 돈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일반 월급이 얼마나 되죠, 군의관들이?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월급은 간부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소위가 임관하거나 이러면 1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박봉이라고 하면 일반 평균에서는 굉장히 비난 받을 일이지만 의사 월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사들이,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영리 병원 하려는 목적도 이게 점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과나 외과 지원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사실상 맞물려 있는 경향성도 보인다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저희 제작진이 실제 군의관 출신 의사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일반 장교와는 달리 군의관 생활, 나이 30에 가까워 시작하고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군의관 월급으로 생활하게 어렵다. 군의관 시절에 빚을 지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 현실은 통상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군의관이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특히 빨리 결혼했으면 자녀 한 둘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유혹에 시달릴 수 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의 손길은 분명히 선배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군의관 스스로도 그 유혹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변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렇죠. 이것은 명백한 우리 군의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공무원법은 그런 측면에서 일반 직장인보다도 더 엄격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이렇게 밤샘 근무하면 당연히 피곤할 거고 정작 군대 내 병원에서 본연의 임무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렇죠, 예를 들면 병사들이 환자로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를 많이 보면 이익이 생겨야 하는데 병사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명을 보든 100명을 보든 1명을 보든 사실상 본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성실 의무를 점점 감퇴시키는 어떤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